정부 "2m 이상 거리두고 산책 가능…다수 모이는 야외축제 주의"

기사등록 2020/03/23 12:11:05

부산서 나들이 후 양성 판장 사례 나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03.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과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조치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진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책 등 야외활동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야외 축제 시 다수가 밀집된 곳으로의 이동은 삼갈 것을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외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권고했다"며 "산책과 같은 야외행위에 대해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산책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2m 건강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인과 나들이 장소를 다녀온 뒤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구례군 산수유축제를 가려던 확진자 일행은 해당 축제가 취소되자 다른 곳으로 나들이를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축제에서 2m 이상의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축제에 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의 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만약 (2m 이상) 떨어져서 이동할 수 있다면 (감염 등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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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m 이상 거리두고 산책 가능…다수 모이는 야외축제 주의"

기사등록 2020/03/23 12:11: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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