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24~28일부터 거소투표 신고해야"

기사등록 2020/03/23 11:57:16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하면 투표 가능

새 주소지서 투표 위해선 24일까지 전입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북구 공무원들이 19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2020.03.19.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북구 공무원들이 19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신고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 기간 만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찾거나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 역시 선상투표신고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에 기거해 정당·후보자의 공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4월10일과 11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코로나19 확진자, 24~28일부터 거소투표 신고해야"

기사등록 2020/03/23 11:57:1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