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청소·소방차 시대 개막…국토부, 적재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0/03/23 11:00:00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5월부터 단계 시행

초소형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 관련 신산업 창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초소형 차량에 대한 적재 기준이 완화돼 화물 운송 등 산업은 물론, 소방·청소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초소형 차량의 쓰임새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완화(2→1㎡)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확대(60→100㎏) ▲청소·세탁·소방차 등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등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송 목적에 따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등 5개 차종으로 구분하고, 다시 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중 초소형의 경우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2㎡)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

반면 삼륜형 이륜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상 적재능력은 100㎏(전기차는 특례 적용한 500㎏)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했으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속해 최대 적재량이 60㎏로 제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규제 문턱을 낮추기고 했다.

또 프랑스 등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소형 쓰레기압축차, 진공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 소방차 등 특수차 시장도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 국내 자동차 분류체계에는 이 같은 초소형 특수차가 없어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초소형 특수차가 머지않아 갈수록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와 정주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완성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7200억원으로 커지고, 관련 산업에서 5126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초소형 전기소방차 4종(40대)을 투입해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초소형 화물·청소·소방차 시대 개막…국토부, 적재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0/03/23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