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사태 징계 효력 정지"

기사등록 2020/03/20 17:22:39

최종수정 2020/03/20 17:46:45

손태승, 금감원 상대 징계 집행정지 소송

금감원, DLF 사태에 손태승에 '문책경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한 합동검사 착수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한 합동검사 착수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약 2주간의 심리 끝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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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사태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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