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기사등록 2020/03/20 18:26:23

우리금융 "법원 판단 존중…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2020.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2020.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주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로 손 회장 연임을 지지했다. 다만 이사회는 금감원 제재의 효력이 생겨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법원 인용 결정을 받는 게 절실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손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주총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금감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 회장이 재선임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금감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재선임될 경우 법위반 행위를 저질러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금감원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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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기사등록 2020/03/20 18:26: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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