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관 "정규 비자 발급 업무 중단"…면제 제도는 계속(종합)

기사등록 2020/03/18 17:33:53

코로나19 대응 차원 미 국무부 지침…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 위한 인터뷰 일정 취소"

90일 내 관광·상용 목적 비자 면제 제도는 유지

"업무 재개 시점 정확히 언제일지 공지 못 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2020.01.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2020.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선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국무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를 내리고, 대구 지역엔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다.

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조치로 이민·비이민 등 정규 비자 발급 업무는 중단된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대 90일 간 관광 및 상용 목적의 비자 면제 제도는 유지되며, 필요한 비자 발급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규 비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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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관 "정규 비자 발급 업무 중단"…면제 제도는 계속(종합)

기사등록 2020/03/18 17:3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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