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민간 건설공사 때 땅속에 문화재가 있을지 여부를 알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전조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가가 지원하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앞으로 모든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원하도록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 이상 면적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돼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됐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게 돼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가가 지원하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앞으로 모든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원하도록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 이상 면적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돼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됐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게 돼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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