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 법적 명문화로 공공조달기능 명확화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 분야 범정부 정책심의기구가 마련되고 '조달의 날'도 운영된다.
조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뒤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 왔다"면서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 수행에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달사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게 될 예정이며 특히 혁신조달 위한 정부과제인 '혁신 시제품'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이 곳에서 하게 된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이 9월30일로 지정돼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이 기획조정관은 "9월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통일이다"며 "이는 공공조달 역사에서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창업·벤처 등 조달 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사업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 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혁신조달플랫폼 등록,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 면제 등 지원방안이 구체화된다.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방안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우수제품 적용 기술 등에 대한 분쟁발생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일시정지하며 비축물자를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 이내에 등록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규칙이나 각 고시 등에 담겨져 있어 법적 명문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돼 오는 9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조달청은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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