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 조작 실수"…타다금지법 반대 8표→7표로 수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6/NISI20200306_0016152788_web.jpg?rnd=202003062358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7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면서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표결 결과에는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전했다.
타다금지법은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면서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표결 결과에는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전했다.
타다금지법은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3/NISI20200103_0015946210_web.jpg?rnd=20200103150457)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법 통과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기존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다.
설 의원의 표결 정정으로 국회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표결 결과를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명으로 수정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태·김종석·송희경·이태규·채이배·최운열·홍일표 의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설 의원의 표결 정정으로 국회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표결 결과를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명으로 수정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태·김종석·송희경·이태규·채이배·최운열·홍일표 의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