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상품 싸게 판다” 65쌍 속여 2억대 사기…실형

기사등록 2020/03/06 12:00:00

신혼여행 상품 파는척 수억원 편취

법원, 징역 1년6월…일당들은 집유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고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예비 부부를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41)씨와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씨 등은 A여행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결혼박람회에 참석해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예비 부부들에게 총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기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다른 회사보다 저렴하게 태국에 보내주겠다", "520만원을 지급하면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예비 부부 총 65쌍으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윤씨 등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씨를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했고, 이에 김씨는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윤씨 등은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해 신혼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예비 부부들을 기망했다"며 "그로 인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90% 이상 회복됐으나 대부분 A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2018년 8월에서야 비로소 일행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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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상품 싸게 판다” 65쌍 속여 2억대 사기…실형

기사등록 2020/03/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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