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다음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승주 기자 =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법'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기간 대기오염 배출 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 시간 변경,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기간 대기오염 배출 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 시간 변경,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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