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9부 능선을 넘으며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소법은 다음날인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금소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또 다시 현실화되면서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법률안(대안)엔 당초 원안에 담겼던 핵심 쟁점 사항이 대부분 제외,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이날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무난하게 의결됐다.
그동안 여야 간 대립으로 법 제정을 어렵게 했던 쟁점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과하게 부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원안과 달리 법률안(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했고,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소법은 다음날인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금소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또 다시 현실화되면서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법률안(대안)엔 당초 원안에 담겼던 핵심 쟁점 사항이 대부분 제외,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이날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무난하게 의결됐다.
그동안 여야 간 대립으로 법 제정을 어렵게 했던 쟁점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과하게 부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원안과 달리 법률안(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했고,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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