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순환 조사' 대상이면 조사 시기 선택
주중 SRT·코레일 요금은 10~30% 할인
아이유·이서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중 수서발 고속열차(SRT)도 10~30% 싸게 탈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새롭게 추가·확대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알렸다. 올해 추가·확대된 혜택 중 기업인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이하자는 2년) 동안 제공되던 세정(세무조사 유예·납세 담보 면제)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SRT·코레일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통·번역기도 무료로 빌려준다.
이 밖에 성실 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까지 확대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모범 납세자 명단에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이서진이 이름을 올렸다. 아이유는 소속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세무 처리를 꼼꼼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원봉사자들에게 방호복 3000벌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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