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학대치사 미혼모,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0/03/02 11:46:47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아동학대치사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5.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아동학대치사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여)씨의 범죄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7개월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B군을 출산하고 8월 서울의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혼모가 아이를 바닥에 1차례 던져 숨지게 하기 전 아이를 바닥에 2차례 던져 그대로 방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미혼모에게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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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학대치사 미혼모,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0/03/02 11:46: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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