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 등 15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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