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및 기침 증세 보여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A씨가 이날 오후 3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다음날(지난 19일) A씨는 형사과장과 서장 등에 신고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달석구보건소와 남구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했다. 남구보건소에서 지난 21일 오후 6시께 A씨의 검체를 체취했다.
이후 A씨는 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다.
성서경찰서는 형사과 직원 6명을 격리 조치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마다 발열 확인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 등을 세밀히 파악 후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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