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중독·도박…부정적 용어, 새 게임법서 빠진다

기사등록 2020/02/18 16:58:40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2020.2.18 pjk7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20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사행성게임물·중독·도박 등 그동안 게임과 관련돼 법 조항에 포함돼있던 부정적인 단어들이 새로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또 게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 기존 용어인 '게임물'이 '게임'으로 변경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종류·확률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2단계로 구분됐던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은 연령별로 4단계까지 분류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게임산업의 현실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률 내용도 관련도 높은 조문내용으로 재배치해 분산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법률에 담긴 용어도 전면 재정비된다. 기존 '게임물'이라는 용어는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감안해 '게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행성게임물'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이미 사행성을 판단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의미를 주는 용어들도 삭제하기로 했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으로 통합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온라인게임제공사업' 개념도 신설하기로 했다.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항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제작사업자 등이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 게임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내대리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감형 게임을 포함한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는 기존 2단계에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령을 속이고 게임을 이용해 업주가 처벌받게 될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개정안 발제자인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 자리가 공청회는 아니다.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규제가 산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게 연구진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일단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개정안에 개임사업은 경제활동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다. 게임산업과 게임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운데 제명을 변경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간에 내기를 할 수 있다. 게임물이 문제인지, 그것으로 내기를 하는 행위자의 문제인지를 봐야 한다"며 '사행성' 개념에 대한 전면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업자가 나이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보호자 동반규정 같은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도의 경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재평가해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컨대 등급분류와 연결지어 특정 등급 이하의 게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셧다운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입법적 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어떻게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등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과거 중국은 국산 게임의 최대 수요처였으나 이제는 공급자로 역습하고 있다"며 정부의 창업·제작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그동안 게임산업은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업계에서 매우 힘들게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과 중장기 진흥계획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에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안을 상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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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중독·도박…부정적 용어, 새 게임법서 빠진다

기사등록 2020/02/18 16:58: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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