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오산시의회가 오산시 재정안정화 기금마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 오산시의회는 18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이상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31개 지자체중 16개 지자체는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 중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시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되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은 "살림이 좋을때 저축을 하는 것처럼 시 재정상황이 좋을 때 기금을 마련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리며 "올바른 기금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마련되는 만큼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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