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역학조사관 1명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역학조사관 2명 가운데 의사 1명 의무화에 따른 시행이다.
역학조사관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지 역학조사 등 상황을 지휘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1년간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5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 예정 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6106만3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등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다.
합격자는 도청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한다.
오는 25~27일 지원서류 접수, 3월10~12일 면접, 3월18일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역학조사관 2명 가운데 의사 1명 의무화에 따른 시행이다.
역학조사관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지 역학조사 등 상황을 지휘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1년간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5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 예정 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6106만3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등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다.
합격자는 도청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한다.
오는 25~27일 지원서류 접수, 3월10~12일 면접, 3월18일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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