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세월호 특수단 출범부터 해경지휘부 기소까지

기사등록 2020/02/18 14:42:2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 해양경찰 전·현직 관계자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되는 날에 이뤄진 첫 처분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김석균(54)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문홍(61) 전 목포해경서장에게는 이모(58) 총경과 공모해 구조 함정에 퇴선 방송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했다. 같은달 17일 전남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앞에서 유가족과 면담을 한 특수단은 닷새 뒤 해경 본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도 압수수색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도 확보했다.

이후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전·현직 해경 관계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고소·고발인 등을 계속해서 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밖에 승객 구조 소홀과 세월호 진상 조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 미래통합당 대표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다음은 특수단 출범부터 해경 지휘부 기소까지.

◇2019년

▲11월6일
-윤석열, '세월호 특수단' 설치 지시…단장 임관혁

▲11월7일
-임관혁 단장, '세월호 특수단' 출근…수사팀 인선

▲11월11일
-'세월호 특수단' 공식 출범…임관혁 "마지막이란 각오로"

▲11월14일
-특조위,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조사기록 특수단에 넘겨

▲11월15일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황교안 등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11월17일
-특수단, 목포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

▲11월22일
-특수단, 해경본청 및 구조함정 등 대대적 압수수색

▲12월12일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세월호 관련 자료 확보 목적

▲12월26일
-특수단,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소환 조사

▲12월27일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조사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감사원 관계자 고소·고발

◇2020년

▲1월6일
-특수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 구속영장 청구

▲1월9일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특조위,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김기춘 등 수사 의뢰

▲2월18일
-특수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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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세월호 특수단 출범부터 해경지휘부 기소까지

기사등록 2020/02/18 14:4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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