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12년 송사 마무리…경주엑스포서 현판식
내년 ‘이타미 준’ 10주기 맞아 특별전시회 등 추모행사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 관련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이다.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고, 경주타워가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잘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오후 경주엑스포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배진석·박차양·최병준·박승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이 된 거장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어 “유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타워가 유동룡 선생의 작품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은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선포하는 첫 행사로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된 저작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표지를 명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에 제출된 유동룡 선생의 출품작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 선생은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성명표시 소송이 이어졌고,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이 2012년 9월에 설치됐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작고 빛바랜 표지석을 철거하고 이번에 현판식이 재추진됐다.
경주엑스포 공원은 추모의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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