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건보료 107만원 내고 25만원 '손해'

기사등록 2020/02/13 09:44:54

외국인 등 2018년 1조113억 내고 7767억 혜택

2015~2018년 4년 간 재정수지 9417억원 흑자

[세종=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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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외국인 등이 단기간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돌아간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비난이 반복되지만 실제론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해 2346억원 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보험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반면 이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7767억원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관련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346억원 흑자였다. 그만큼 외국인 등은 낸 보험료보다 2346억원 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로 환산하면 외국인·재외국민은 2018년 106만8186원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82만390원을 받은 셈이다. 한명당 24만7796원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된다.

2018년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 관련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료로 올린 4년간 누적 흑자만 941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흑자는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로부터 발생했다. 2018년만 해도 재정수지는 외국인이 2282억원, 재외국민은 64억원 각각 흑자였다.

이처럼 낸 건강보험료보다 덜 혜택을 받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8만4369명에서 2016년 86만3094명, 2017년 88만9891명, 2018년 94만674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121만2475명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국내 체류 최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 동시에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의무가입제도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만에 26만5730명이나 증가했다.

이들은 최소 전년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달 보험료가 11만원이 넘게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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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건보료 107만원 내고 25만원 '손해'

기사등록 2020/02/13 09:44: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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