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대 마스크 사재기, 2년이하 징역·5천만 벌금"

기사등록 2020/02/10 15:46:09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적발

양진영 차장 "실효성 내도록 최대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단일 최대 물량을 사재기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마스크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일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양 차장은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 개의 10%를 상회해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 업체의 작년 한 해 월평균 판매량은 9050개로, 지난 3~7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동안 보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제조공장에서부터 판매 등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양 처장은 “이 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물가안정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 등 6개 부처 18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반은 실제로는 수십 만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마켓에는 품절로 표시한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1월31일~2월6일 최대 46만개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매점매석에 해당된다.

양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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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2/10 15:4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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