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를 거쳐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및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맡았지만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를 거쳐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및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맡았지만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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