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16종, 사육업 등록농가 931곳 대상
군은 지난해부터 군비 5%를 추가로 확보해 지방비 40%, 국비 50%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산양(염소)·벌·토끼·오소리)이다.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으로 가입 대상 축산농가는 931농가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가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다. 지방비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때는 시가 기준으로 80~100% 보상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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