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가 전 청주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정쟁화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과제로 떠올랐다.
미세특위는 지난 16일 5차 조사특위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과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지역 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이다.
이승훈 전 시장과 환경관리본부 등에서 퇴직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한 전직 간부공무원 등 전·현직 공무원과 참고인 등 30여 명이다.
최종 명단은 시의회의 올해 첫 회기인 49회 임시회 개회일인 다음 달 1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채택한 것은 6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다.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다.
미세특위는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고,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미세특위 증인 등의 채택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30일 4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등 의원 11명으로 미세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7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계를 냈고, 6월20일 44회 1차 정례회에서 사임한 한국당 2명을 대신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임하는 것으로 재편했다.
미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10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소속이었던 이 전 시장의 증인 채택이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총선 정국에서의 증인 채택이어서 더욱 그렇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현안으로 소각시설이 몰린 청원 선거구의 총선 최대 이슈는 소각장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시의회의 증인 채택에 이은 총선에서의 소각장 이슈로 소각장 문제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다.
시의회 등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는 미세특위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인 등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세특위는 지난 16일 5차 조사특위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과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지역 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이다.
이승훈 전 시장과 환경관리본부 등에서 퇴직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한 전직 간부공무원 등 전·현직 공무원과 참고인 등 30여 명이다.
최종 명단은 시의회의 올해 첫 회기인 49회 임시회 개회일인 다음 달 1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채택한 것은 6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다.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다.
미세특위는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고,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미세특위 증인 등의 채택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30일 4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등 의원 11명으로 미세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7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계를 냈고, 6월20일 44회 1차 정례회에서 사임한 한국당 2명을 대신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임하는 것으로 재편했다.
미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10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소속이었던 이 전 시장의 증인 채택이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총선 정국에서의 증인 채택이어서 더욱 그렇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현안으로 소각시설이 몰린 청원 선거구의 총선 최대 이슈는 소각장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시의회의 증인 채택에 이은 총선에서의 소각장 이슈로 소각장 문제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다.
시의회 등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는 미세특위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인 등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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