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 및 일반 검사, 23일 인사 발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해 주요 내용 심의
중간간부, 공석 충원·직제개편 따른 인사
"필수기간 예외 인정…현안 수사 등 고려"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팀 간부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찰 인사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발령이 나며,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가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 추진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간부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인사규정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제 및 정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또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인사위는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되, 진행 중인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추후로 미뤄졌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차회 인사 시까지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한다"는 원칙을 전했다.
아울러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규칙 관련 청사 위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차회 정기인사 시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찰 인사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발령이 나며,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가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 추진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간부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인사규정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제 및 정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또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인사위는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되, 진행 중인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추후로 미뤄졌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차회 인사 시까지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한다"는 원칙을 전했다.
아울러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규칙 관련 청사 위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차회 정기인사 시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