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규탄 성명서…법원이 채용청탁 권장한 셈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KT 새노조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KT 새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는 김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KT 새노조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면서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를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KT 새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는 김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KT 새노조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면서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를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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