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도 "유족에 13억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0/01/14 10:35:44

대법원, 살인교사 혐의 무기징역 확정

송씨와 딸에게 7억여원, 5억여원 배상

손배소 2심 "원심 잘못없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족에게 총 13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씨와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씨와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되면 곽씨는 송씨 가족에게 약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곽씨는 조모(31)씨에게 송씨의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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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도 "유족에 13억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0/01/14 10:35: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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