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01/13 20:00:41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검경 '협력 관계'로 규정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은 재수사 요청 가능

검찰에 영장 청구 여부 심의도…檢조서 증거능력 제한

[서울=뉴시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문광호 윤해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01/13 20:00: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