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검찰, 윤석열 총장이 밝혀왔던 입장 전해
'최종 결정은 국민·국회 권한…존중할 것'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윤 총장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같은 취지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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