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접수
![[세종=뉴시스]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1/06/NISI20200106_0000457635_web.jpg?rnd=20200106093012)
[세종=뉴시스]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 4일 제정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소비자 정책·제도나 기존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정책·제도 제안 공모 분야는 소비자 안전, 거래 적정화,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이다. 기존 법·제도 개선 방안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규제 법령에 한해 제안을 받는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구분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제안' 메뉴나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공정위는 각 제안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총 6편의 우수한 제안을 뽑아 각 공정위 위원장 상으로 오는 3월 중 시상한다. 대상(1편)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상(2편)에는 각 30만원, 장려상(3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준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채택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 등 소비자 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 공모전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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