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文대통령과 회담서 한일 민간 교류 계속 의견 합의"

기사등록 2020/01/02 11:29:29

"北정세 긴박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한일 관계 개선돼야"

강제징용 관련 "韓이 1965년 청구권협정 기켜지지 않는 상황 바꿔야"

"文대통령, 언동 부드러운 신사…대화 통한 해결 합의"

[청두=AP/뉴시스]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30.
[청두=AP/뉴시스]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간 민간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일본 아사히TV 계열의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4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웃나라이니 때로는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도 있으나 민간 간 교류 계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점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합의(공감)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은 이웃나라로 중요한 관계다"며 "특히 북한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또한 나는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전후 관계 시작은 한일 1965년 기본조약이며 청구권 협정이다"며 "일본과 한국의 소중한 조약을 기초로 한일 관계는 발전해왔다. 이 기초를 무너트릴 만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한국 측이 바꾸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한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대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아사히TV 계열의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은 ANN 갈무리. 2020.1.2.
[서울=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아사히TV 계열의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은 ANN 갈무리. 2020.1.2.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회담이 "서로의 주장이 있으니 당연히 회담 자체는 긴장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자고 (의견이)일치했다"며 "과제가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이른바 '1+1+α안' 등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법부에 대한 의논이니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어느 쪽(정부든 입법부든)이든 한국이 양국의 관계가 개선해 건전한 관계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언동이 부드러운 신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나도 꼭 현안을 해결해 양국 정상이 더 빈번히 미래 지향적인 여러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거듭 '조건 없는 회담'을 하고 싶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 의욕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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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文대통령과 회담서 한일 민간 교류 계속 의견 합의"

기사등록 2020/01/02 11:29: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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