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의무구매 76.8%…전년 比 0.5%p↑
법정 의무구매비율 50% 충족, 2년연속 70% 넘어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의무비율도 법정 비율 충족
중증장애인 의무비율만 불충족…1%에도 못 미쳐
![[서울=뉴시스] 2019 서울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 (자료=서울시 제공) 2019.12.31.](https://img1.newsis.com/2019/12/31/NISI20191231_0000455225_web.jpg?rnd=20191231110427)
[서울=뉴시스] 2019 서울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 (자료=서울시 제공) 2019.12.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70%를 넘어서며 2년 연속 법정기준을 통과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31일 서울시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25일 기준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76.8%를 차지해 지난해 기록했던 76.3%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법정 기준을 한참 넘어섰다.
서울시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일정 수준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생산물품 구매 의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계약보증금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 작성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물품 5%, 공사 3%, 용역 5% 등이다. 시의 여성기업 물품구매액 비율은 10.4%로 법정 기준(5%)을 두배 이상 넘었다.
또 공사 구매액의 비중은 8.8%로 전년(10%)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법정 기준(3%)은 충족했다. 용역 비중 역시 법정 기준의 두배가 넘는 13.8%를 기록했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은 올해 1.2%로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법정 기준(1%)을 소폭 상회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기업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대리점이나 가맹점, 체인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31일 서울시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25일 기준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76.8%를 차지해 지난해 기록했던 76.3%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법정 기준을 한참 넘어섰다.
서울시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일정 수준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생산물품 구매 의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계약보증금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 작성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물품 5%, 공사 3%, 용역 5% 등이다. 시의 여성기업 물품구매액 비율은 10.4%로 법정 기준(5%)을 두배 이상 넘었다.
또 공사 구매액의 비중은 8.8%로 전년(10%)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법정 기준(3%)은 충족했다. 용역 비중 역시 법정 기준의 두배가 넘는 13.8%를 기록했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은 올해 1.2%로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법정 기준(1%)을 소폭 상회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기업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대리점이나 가맹점, 체인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다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0.5%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관계 법령상 총 구매액의 1%다.
지난해 총 물품구액(3015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5억원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액은 28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지만 총 물품구매액(5811억원)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총 물품구액(3015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5억원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액은 28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지만 총 물품구매액(5811억원)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