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수정안 과반 찬성으로 의결
[서울=뉴시스] 강지은 문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4+1 내 '이탈표'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4+1 내 '이탈표'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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