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폐기물 함부로 버릴 수 없다…안전 처리 기준 신설

기사등록 2019/12/30 12:00:00

수은폐기물 처리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021년 본격 시행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추가・수은 회수 처리기준 상세 규정

[세종=뉴시스]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안) 2019.12.30.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안) 2019.12.30.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수은이 들어간 제품을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이 추가되고, 수은 회수 처리 기준이 만들어진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이 내년 2월20일부터 국내에 발효된 이후 온도계와 혈압계처럼 수은이 사용되는 제품의 폐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2017년 8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에 이르기까지 수은 관리 및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수은 함유 제품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왔다. 다만 공정오니, 폐형광등 파쇄물 등 수은 0.005㎎/L 이상을 함유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했다.

또 개정안은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나눴다. 세 폐기물은 공통적으로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한 뒤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하지만 세부 처리방법은 각각 다르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수은 온도계 등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보관 및 처리기준은 지정폐기물의 기준을 따른다.

회수된 수은 등 순도 95% 이상의 원소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이뤄진 수은구성폐기물은 별도의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수은을 빼고 남는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의 경우 수은 함량이 150㎎/㎏ 미만일 때에는 2중 밀폐포장 상태로 매립해야 한다. 150㎎/㎏ 이상일 때에는 수은 회수 후 안정화·고형화 작업 후에 땅에 묻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 때문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1년 후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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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함부로 버릴 수 없다…안전 처리 기준 신설

기사등록 2019/12/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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