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기술 R&D 안전 강화…'안전관리계획' 제출해야

기사등록 2019/12/30 11:00:00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규정 개정

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 지정해 특별관리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R&D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기획 단계에 참여해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 기준 유무 파악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식이다.

안전관리 대상 과제는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세부 과제내용이 결정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 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분기까지 산업 등 기타 분야에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반과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안전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방안,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 시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제수행 기간 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을 받도록 했다.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도 추가된다.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에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내년 평가하고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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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기술 R&D 안전 강화…'안전관리계획' 제출해야

기사등록 2019/12/3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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