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기사등록 2019/12/30 10:00:00

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서울=뉴시스] 아파트 견본주택. 2019.12.29.(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아파트 견본주택. 2019.12.29.(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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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기사등록 2019/12/30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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