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결과물…헌재 결정 큰 의미"

기사등록 2019/12/27 18:29:24

헌재, 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민변 "외교적 보호권 소멸 안 한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보호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후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지금 당장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구두 형식의 합의일 뿐이고, 법적 구속력이 담기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조문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비춰보면 양 국가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기게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나 방법,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일 뿐이라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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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결과물…헌재 결정 큰 의미"

기사등록 2019/12/27 18:29: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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