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누더기'된 선거법, 1년 만에 본회의 문턱 넘어

기사등록 2019/12/27 18:33:15

4+1 최종 단일안 4월 패스트트랙 오른 원안서 후퇴

의석수 조정 석패율제 등 사안마다 黨 이해관계 충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30석에만 적용 '캡' 씌워

27일 국회 본회의서 한국당 의장석 점거 속 표결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선거제 개혁 논의가 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논의가 본격 시작된 지 1년 만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死票)를 줄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개혁 취지는 살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논의 초기 75석으로 합의했던 비례대표 의석수가 다시 현행 의석수와 같은 47석으로 줄었고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끝내 배제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하며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4+1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통과됐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른 결과다.
 
이 법안은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에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한다. 4+1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1의 최종 단일안은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에서 후퇴했다.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목적에서였다. 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국회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4+1은 공조를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나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자 4+1 공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역구 통폐합의 여파를 우려한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나서며 원안에 칼질이 시작됐다. 

4+1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지역구 260석에 비례대표 40석,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등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바뀌었다.

그러다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잠정 합의되자 준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와 석패율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다. 4+1 협의체의 나머지 정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 마당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면 정치 신인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석패율제를 '중진 불사 제도', '중진 재선용'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도입 불가론을 폈다.

범여권은 민주당의 속내가 따로 있다고 봤다. 석패율제 도입으로 그동안 한국당과 1대 1로 붙었던 지역구에 소수 정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진보 진영의 표가 분산돼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전을 거듭하던 4+1은 지난 23일 오후 선거법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탓에 단일안은 개혁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의석수는 정치개혁 논의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백지화됐다. 그나마 4+1이 성과로 평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되면서 절반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그리고 27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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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누더기'된 선거법, 1년 만에 본회의 문턱 넘어

기사등록 2019/12/27 18:33: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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