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존중…명예회복 노력 지속"

기사등록 2019/12/27 16:16:09

헌재, 4년 만에 본안 판단 않고 심리 종결

"조약과 달라…구체적 권리·의무 인정 안 돼"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선고 관련 뉴스를 보며 눈가를 닦고 있다. 2019.12.27. semail3778@naver.com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선고 관련 뉴스를 보며 눈가를 닦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데 대해 외교부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헌재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다"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발표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겼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외교부 "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존중…명예회복 노력 지속"

기사등록 2019/12/27 16:16:0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