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오늘 국회법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할 것"

기사등록 2019/12/27 09:33:08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증거인멸 우려 적지않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2019.12.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의할 수 있다. 전원위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법이다. 민주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 안한 선거법을 일방 통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또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며 "쪼개기 임시국회가 어제 하루 멈춘 것은 홍남기 방탄 국회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계속할수록 탄핵소추안은 계속 살아나 예산 날치기 등의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우리는 문 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접수했다"며 "문 의장에 대해서는 4월에 불법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고 지난 25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리를 마쳐 삼권분립이 올바로 되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손을 뻗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최순실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안한 이유로 직무유기로 유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은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과거에 고위인사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부의 고위직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법원의 저울이 누구에게나 같은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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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오늘 국회법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할 것"

기사등록 2019/12/27 09:33: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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