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고발' 검찰 상대 3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사등록 2019/12/26 18:54:41

26일 부산지검 상대 압수수색 영장 신청

檢전·현직 수뇌부 상대 임은정 고발 사건

영장 번번이 반려…문서 파쇄 가능성 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월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월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검찰 전·현직 수뇌부 등 상대 수사 관련 검찰청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잇단 반려 이후 이뤄진 3번째 신청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전 검사 A씨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경찰은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당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위조 의혹과 관련한 문서가 분실이 아닌 파쇄됐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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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은정 고발' 검찰 상대 3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사등록 2019/12/26 18:54: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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