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 "2억 배상 인정못해"

기사등록 2019/12/24 10:24:02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수목미니시리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한혜진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8.03.2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수목미니시리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한혜진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한혜진(38)이 행사 불참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 분명히 다르다"며 "문제제기가 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는 단순 3회라고 적혀 있고,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잔여 1회 불참 관련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24일 알렸다.

이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한혜진씨가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고,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 해석 보도와 근거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홍보대사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6월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혜진은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30)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한혜진과 광고대행사인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M C&C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한씨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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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 "2억 배상 인정못해"

기사등록 2019/12/24 10:24: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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