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조국 구속영장에 "당연한 수순…사법 정의 기대"(종합)

기사등록 2019/12/23 15:17:00

최종수정 2019/12/23 15:31:41

한국당 "사법부 올바른 판단으로 수사 활기 띄길"

"조국, 청와대에서 본 것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

바른미래 "조국이 감찰 중단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새보수 "법원, 휘둘리지 않는 사법 정의 보여줘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보수 야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들은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대 농단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변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국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국,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라도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는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소속 기관 이첩 및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돌연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각종 거짓 해명과 검찰조사에서의 진술거부를 고집해왔고, 그 가족의 문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있어온 조국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라고 평했다.

이어 "법원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적반하장 적폐몰이 행정부, 일부 세력 밥그릇 싸움에 날새는 줄 모르는 입법부에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이 불거진 뒤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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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조국 구속영장에 "당연한 수순…사법 정의 기대"(종합)

기사등록 2019/12/23 15:17:00 최초수정 2019/12/23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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