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기관 및 적용 대상 등을 확대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지난해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과 외국인 등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기관 및 적용 대상 등을 확대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지난해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과 외국인 등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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