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제품 모방했다며 비방 혐의
1심 "특허권 침해 없었다" 벌금 200만
2심 "각 범죄 대한 증명 안 됐다" 무죄
![[서울=뉴시스]바디프랜드의 도곡타워 전경. 2019.04.25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25/NISI20190425_0000315814_web.jpg?rnd=20190425160647)
[서울=뉴시스]바디프랜드의 도곡타워 전경. 2019.04.25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상현(44) 바디프랜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3) 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의 현수막, 피켓, 발언 등 대부분은 교원그룹의 정수기 판매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이용해 손쉽게 진입하는 것이 상도에 반하고 이익을 침해한다고 항의 표시한 것"이라며 "이 자체를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대표 등이 허위를 인식하고 유포해 교원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월 바디프랜드 직원 200여명과 경쟁사인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하며, 교원그룹이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교원이 납품받은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디프랜드와 협력사의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3) 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의 현수막, 피켓, 발언 등 대부분은 교원그룹의 정수기 판매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이용해 손쉽게 진입하는 것이 상도에 반하고 이익을 침해한다고 항의 표시한 것"이라며 "이 자체를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대표 등이 허위를 인식하고 유포해 교원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월 바디프랜드 직원 200여명과 경쟁사인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하며, 교원그룹이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교원이 납품받은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디프랜드와 협력사의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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