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년차, 창업자금 규모 확대…내년 1월22일까지 신청
![[세종=뉴시스]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19/12/19/NISI20191219_0000449778_web.jpg?rnd=20191219112756)
[세종=뉴시스]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0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자)인 나이에 독립 영농(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직불 카드로 발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일반 기계 자금이나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이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올해는 신세계백화점의 '파머스마켓', 우체국 쇼핑몰의 '청년 농업인 전용관',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 '얼굴있는 농부 시장' 등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내년은 사업 도입 3년 차가 되는 해로, 농식품부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해 사업 전반을 개편했다.
청년 창업농에 농지·시설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인당 3억원 한도, 2% 금리로 융자 지원되던 후계농 자금은 당초 올해까지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다. 자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식품부는 후계농 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단, 내년 1월1일 이후 대출 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 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됐다.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1년 차 40시간, 2년 차 20시간, 3년 차 20시간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농식품부 주관 교육도 개편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진입형과 성장형(승계 기반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108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던 선택 교육도 96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도 선택 교육 의무 시간의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월 중 서류 평가, 3월 중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 또는 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영농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0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자)인 나이에 독립 영농(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직불 카드로 발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일반 기계 자금이나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이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올해는 신세계백화점의 '파머스마켓', 우체국 쇼핑몰의 '청년 농업인 전용관',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 '얼굴있는 농부 시장' 등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내년은 사업 도입 3년 차가 되는 해로, 농식품부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해 사업 전반을 개편했다.
청년 창업농에 농지·시설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인당 3억원 한도, 2% 금리로 융자 지원되던 후계농 자금은 당초 올해까지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다. 자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식품부는 후계농 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단, 내년 1월1일 이후 대출 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 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됐다.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1년 차 40시간, 2년 차 20시간, 3년 차 20시간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농식품부 주관 교육도 개편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진입형과 성장형(승계 기반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108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던 선택 교육도 96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도 선택 교육 의무 시간의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월 중 서류 평가, 3월 중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 또는 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영농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