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文의장 권한쟁의…국회엔 사퇴 결의안 제출"
"회기 결정 무제한토론 안돼? 국회법 정면으로 어긋나"
"민주당과 선거법 합의한 적 없어…文 의장 경거망동"
"저쪽(4+1)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최종안 지켜볼 것"
"與, 30일 임시회 동의하면 '회기 건' 필리버스터 철회"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30일 임시회 개회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받아들이지 않고 3~4일 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어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며 "의장의 중립적 의무를 버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국회에는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고 말했던 문 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줘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사리사욕 때문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은 무제한토론이 안된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3일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는 뜻을 제가 먼저 밝혔다"며 "그랬더니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가 무슨 무제한토론이냐, 찬반토론하면 되지 않냐고 했다. 찬반토론 안건이라면 당연히 무제한토론 안건도 되는 것이라 그들 말에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유례도 없는 사나흘 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 우리 당은 이런 비정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자는 우리 당 주장을 수용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하지 않겠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임시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았다. 그래서 회기와 관련 우리 당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법에 민주·한국당 의견이 100% 접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사봉으로 횡포 부리는 의장이 한국당을 흠집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민주당과 선거법에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의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했다면 깃털처럼 입이 가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의장이 경거망동했다고 지적할 수 밖에"라며 "이와 관련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우리 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본회의 강행 시 전략에 대해 묻자 "마음대로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도 그 구체적 전략에는 말을 아꼈다.
문 의장이 설정한 협상 기한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협상 진행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대화는 뭐 언제든지 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협상이 예정된 것이 있는지 묻자 "대화가 이뤄진 뒤 말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일단 저쪽(4+1)이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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