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금호·HDC 쟁점 합의

기사등록 2019/12/13 18:08:56

구주 가격 HDC측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

기내식 관련 손해배상한도 양측 양보로 10%로

26일 전후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인만 남아"

【서울=뉴시스】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서울=뉴시스】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구주 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특별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지난 12일 체결 예정이었던 주식매매계약을 연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 컨소시엄은 오는 26일 전후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내년 초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호와 HDC는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은 HDC 측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4000억원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HDC는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 측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가 금호산업에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며 "촉박한 시간에 애가 타던 금호 측이 당초 입장에서 좀 물러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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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13 18:08: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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